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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政, 허위청구 병의원 사법처리-실명공개

이르면 내년 상반기 적용…형법상 사기죄로 형사 고발

앞으로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요양기관은 형법상 사기죄로 형사 고발되고 실명 또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된 요양기관은 재정을 편취한 혐의로 형사고소해 사법 처리토록 하는 방안이 마무리 됐다”며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복지부가 허위·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355개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265개 기관에서 허위·부당 청구한 72억원을 적발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1억원보다 132% 증가한 것이다.

또한 요양기관당 평균 부당금액도 약 2040만원으로 지난해 801만원 보다 155% 증가해 대책마련이 시급함에 따라 복지부에서는 사법처리라는 강경책을 강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내년에는 허위부당청구 요양기관의 실명이 공개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허위청구에 대해서는 실명공개를 추진할 방침으로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법이 통과됨과 동시에 시행령 등 후속작업을 거쳐 곧바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이번달(12월)에도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명단공개와 관련해 협의했으며 더불어 그 시기와 기준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에서는 허위청구 적발시 복지부가 협회에 통보해 달라고 요청하고 몇몇 요양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해 전체 의료계가 매도당하는 일이 없게 자정차원으로 회원에서 제외할 뜻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가 실명공개를 추진하기 위해선 먼저 강기정 의원이 발의한 관련법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돼야 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등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 위반행위를 한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고 예방적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됐다.

이에 강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 중 허위청구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그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명시했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며 “법 통과 이후 실명공개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아울러 임시국회가 총선(내년 4월)을 2개월 앞둬 개최되고, 시급히 처리해야 될 민생현안 법안을 쌓아두고 있는 국회가 선거를 앞두고 요양기관의 실명공개여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예의 주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