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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개원 ‘인테리어 공사 계약’, 이 점 꼭 검토하세요

공기 지연 대비 및 계약단계에서 비용부담 부분 철저히 대처해야

개원 인테리어 공사계약시 공사대금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양승욱 변호사(대한의료법학회 이사)는 “공사대금을 1억원으로 약정했더라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이라고 규정할 경우에는 공급가액과 매출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이라고 해석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즉 계약단계에서 비용부담 부분을 철저하게 대처하지 않을 경우 최종 소비자인 의료인으로서는 예상보다 많은 금액의 출원이 이뤄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양변호사가 밝히는 인테리어 공사계약에서의 주의할 사항을 짚어본다.

▲공기 지연에 대비하는 방법
=공기를 맞추는 것은 의료기관 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통상 공기를 맞추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지체상금 약정이다.

즉 의료인으로서는 공사 지체시 지체된 일자에 비례한 금전을 공사업자가 보상한다는 약정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체상금의 존재로 인해 공사업자는 공기내 공사를 완료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나 지체상금 약정이 없을 경우 인테리어 공사업자로서는 공기 내 공사 완료를 위한 노력을 덜 기울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공기 지연이 발생한 경우 지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은 사실상 영업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간주해 공기지연으로 인한 영업손실에 미리 대비할 수 있다.

만약 공기 지연으로 영업손실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지체상금 약정 외에 별도로 공기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약정하는 방법도 있다.

이러한 지체상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은 소송단계에서 단순한 공기 지연 사실만을 입증하면 되므로 이런 약정이 없을 경우에 비해 입증의 부담이 현저히 줄어들게 돼 소송 전략상으로도 중요한 약정이다.

▲공사 계약시 검토할 사항
=계약 상대방이 공사업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됐다면 계약서 상 동일한 사람이 계약당사자로 기재돼야 한다.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는 제3자에게 양도, 위임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둘 수 있다.

이와 같이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함은 물론 계약당사자의 일방적인 하도급을 제한해야 한다.

또한 공사대금 지급 방법 및 수령인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계약서상 명시된 계좌나 수령인에게만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공사대금을 송금하거나 현장에서 지불할 경우 반드시 그와 동시에 계약당사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수령해야 한다.

특히 계약단계에서 공사대금과 공사대금 변경사유 혹은 비용 추가사유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실무상 계약단계의 공사대금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인지 여부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는 최종소비자인 의료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므로 부가가치세액 포함 여부에 따라 실질적인 공사대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사대금 지급방법
=공사대금 지급 방법은 여러차례 나눠 지급하는 것이 가장 흔하다.
인테리어 공사 계약에서는 공사대금을 분납하되 일부를 선급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고 그중 선급금을 제외하고는 완성도에 따라 후불로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의 완성 전 단계에 지급하는 선급금의 경우, 그 액수와 지급시기를 규정해야 함은 물론 선급금을 노임과 자재대금으로만 사용한다는 약정을 해야 한다.

이런 약정을 함으로써 선급금을 해당 인테리어 공사외에 용도로 전용해 해당 인테리어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를 방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노임을 받지 못한 일용직 근로자들로부터 노임지급을 요구받는 경우에 대처할 수 있다.

▲설계도면에 대한 주의점
=원칙적으로 계약서상 설계도면을 확정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계약서에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설계도면이 계약체결 당시에 제출되지 못할 경우, 제출시기를 계약서상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또한 설계도면은 공사예정공정표와 공사가격내역서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해야 한다.

공사 도중 설계를 변경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 공사도중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서면으로 사정에 요청하기로 하고 갱신된 설계도면과 추가 견적서를 받아둬 공사업자의 무리한 공사대급 증액요구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고 향후 있을 수 있는 소송 등 소송절차에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설계도면과는 다른 공사 결과가 문제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된다.

이에 가급적 공사업자에게 시정 의무를 규정하고 시정 의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공사업자가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규정을 두면 좋다.

▲계약해제 관련
=하도급 제한위반, 설계도면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의 시정 의무 불응, 정당한 이유없는 착공지연, 완공일자내 공사 완성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그 외 계약조건 위반 등을 사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공사업자의 약정 위반이 있을 경우 공사업자가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규정을 두고, 공사업자에게 계약 해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계약 해제시 의료인은 공사업자가 이미 완성한 부분의 비율에 상당하는 공사대급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최소한 최종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일의 진척도를 평가해 비율을 합의해 정한다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공사 하자 관련
=완공일자 이후 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 공사상 발생한 일체의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둬야 한다.

공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거나 중단하는 등의 이유로 하자보수를 받지 못할 수 있어 하자보수 보증금을 확보해 두는 것도 바람직하다.

즉 공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의 일정 비율을 하자보수 보증금율로 정해 현금 또는 각종 유가증권으로 수취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의료인이 인테리어의 질에 대한 불만족을 느끼는 상황도 흔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업자가 견적서에 제시된 재료의 품질에 부합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할 수 없도록 사전에 감독해야 한다라는 규정 및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품질이 현저히 저하돼 불합격된 재료는 즉시 대품으로 대체해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둬야 한다.

또한 공사업자는 검사 또는 재검사를 이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는 규정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