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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낙태수술 한해 14만5천건…“14%만 합법”

전재희 의원, “국가가 불법적 낙태 제도적 방조” 주장

우리나라 기혼여성들이 연간 14만여건의 낙태수술을 받고 있으며 이중 14%만이 법에서 허용하는 합법적 낙태인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은 25일 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기혼여성 1만 6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를 바탕으로 02년에 우리나라 기혼여성들이 145,600건의 낙태수술을 받았고, 이중 14%만이 법에서 허용하는 합법적인 낙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12만5216건에 달하는 기혼여성들의 낙태가 불법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원치 않는 임신 35.3% *터울조절 16.1% *경제적 곤란 7.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태아감별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딸이거나 쌍둥이, 입덧이 너무 심해서 등의 이유로도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난해 낙태수술 관련 진료비 지급 내역을 확인한 결과, 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의해 합법적으로 실시된 낙태는 불과 2만374건에 불과했다.
 
이중 2만369건(99.7%)이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시술된 낙태수술이고, 나머지 6건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결핵, 성병, 풍진 등 전염병을 앓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재희 의원은 “유전적 질병이나 강간 등 윤리적 사유로 인한 낙태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미혼여성의 임신, 기혼가정에서의 각종 사유로 인한 낙태는 전혀 파악되고 있지 않고, 파악할 수단도 없어 국가가 불법적인 낙태를 제도적으로 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국가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도 1년에 유부녀들만 하더라도 12만 5천건의 불법낙태를 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불법낙태를 시술한 것으로 확인된 의사가 단 2명 뿐이라는 것은 정부가 불법낙태를 사실상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의원은 “서류도 없이, 주로 현찰로 거래되는 불법낙태는 생명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가장 큰 사회적 악덕”이라며 “요양기관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간에 낙태수술을 실시하면 그 사유를 보건복지부에 신고토록 하는 절차규정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유전적 질병 *본인 또는 배우자의 전염병 감염 *강간 *근친상간 *모체에 대한 심각한 건강 위협 등 5가지 사유일 때만 가능하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