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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종합전문요양기관 지정제 ‘강화’…병원 경쟁체제 도입

의료서비스 평가결과 반영-비인기과목 전공의 확보시 인센티브

[파일첨부]보건복지부는 상대적으로 우수한 의료기관을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해 병원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최근의 의료현실을 반영한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 개선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12월18일~2008년1월7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권역별 병상수요 범위 내에서 일정기준 충족시 신청 순서대로 인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병원간 경쟁을 유도하고 상대적으로 우수한 의료기관을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하기 위해 매 3년마다 신청병원에 대해 일괄 평가를 실시, 높은 점수 순으로 인정키로 했다.

또한 주로 외형적 시설이나 진료실적 중심의 평가로 인해 미흡했던 의료서비스 수준의 평가결과를 반영하고 흉부외과, 병리과 등 비인기과목의 전공의 확보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대형병원의 환자집중을 방지하여 중증도가 높은 환자진료에 주력하도록 하기 위해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만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하고, 종합전문요양기관 진료는 의원 또는 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합전문요양기관은 현재 43개소가 인정돼 있고 종합병원(25%) 및 병원(20%)에 비해 높은 종별가산율을 적용(30%)받고 있다.

하지만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은 1995년 마련된 후 개정되지 않아 변화된 의료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번 인정받으면 탈락우려가 없는 느슨한 요건으로 구성돼 새로 설립된 병원들은 기존에 인정된 병원 때문에 신규진입이 차단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마련된 복지부의 개선안은 2004년 6월부터 병원계, 시민단체, 전문가 논의를 거쳐 도출됐고 내년 하반기 새로운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을 적용해 평가를 실시하고 2009년 1월부터 인정할 예정이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