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수가제도가 시행된다. 또 입원환자 식대 및 6세미만 아동 본인부담률이 조정되며 장제비 급여가 폐지된다.
2008년부터 바뀌는 보건의료정책을 짚어본다.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수가 제도 시행
=2008년 1월부터 장기요양 입원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수가 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노인성 및 만성질환 위주의 장기요양 의료서비스 수요증대에 따라 현행 행위별 수가제의 문제점을 개선한 새로운 지불보상체계라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의료서비스 요구도 및 자원 이용량 수준에 근거해 환자군별 일당 정액수가를 적용하고 의료서비의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의사 및 간호인력 수준에 따른 차등 수가를 설정했다.
간호인력은 1~9등급으로 나눠 5등급(8:1-9:1)을 기준으로 1~4등급은 가산, 6~9등급은 감액적용된다.
1~5등급 중 병상수 대 간호사수가 18:1 초과한 경우 6등급, 1~5등급 중 간호사 비율 2/3이상은 1000원 추가 가산된다.
의사인력은 1~5등급 차등, 2등급(35:1-45:1)을 기준으로 1등급은 가산, 3~5등급은 감액적용된다.
가산인 경우는 의사인력 1/2이 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전문의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즉 기존의 행위별 수가제에서 의료서비스 요구도별 차등 일당정액수가로 바뀌며(일부 행위별 수가 병행) 병상수 대 인력수준에 따른 차등수가가 시행돼, 간호인력은 1~9등급 차등으로 입원료를 가감하고 의사수는 1~5등급으로 차등해 입원료를 가감한다.
복지부 이러한 제도 시행으로 만성질환자의 임상적·기능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과다진료 등 불필요한 의료비용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원환자 식대 및 6세미만 아동 본인부담률 조정
=입원환자 식대의 본인부담률이 50%로 높아진다.
기존에는 일반은 20%, 중증질환 10%, 6세미만·자연분만 면제, 가산식대는 50%가 적용됐으나 일반 50%, 중증질환 50%, 6세미만·자연분만 50%로 각각 변경되고 가산식대는 현행대로 50%로 유지된다.
또한 신생아를 제외한 6세미만 입원아동은 새로 10%의 본인부담을 하게 된다.
현재 6세미만 아동 입원 본인 부담률은 면제였으나 본인부담률이 10%로 조정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본인부담률의 상승은 과다한 의료이용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현상을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우선순위가 높은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장제비 급여 폐지
=현재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행한 자에게 장제비 급여로 25만원을 지급했으나 내년부터는 이 제도가 폐지된다.
복지부는 제도 폐지로 인한 재원을 중증질환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활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