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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문신=의료행위, 문신사 양성화 곤란”

불법문신 극성, 의료기관 문신 1%뿐…대책 시급

문신사의 양성화는 가능할까.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아닌 일반 시술자는 문신시술행위를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김춘진 국회의원이 지난 7월~8월까지 한달간 무허가 시술업자에 의한 문신시술행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문신시술의 94%는 무허가 타투샵·가정집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병원 또는 의원에서의 시술은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술을 원하는 대다수가 무면허 문신업자에 의한 시술을 받고 있어 정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공중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해 문신사의 양성화를 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문신사의 양성화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복지부는 문신시술행위는 시술과정에서 건강위해요인이 발생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비의료인이 시술하는 경우 불법의료행위로 간주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신에 대해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이를 제도화하는 것은 관련 법 끼리 상충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

아울러 현행 의료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문신사의 양성화에 대해서는 실태파악과 더불어 전문가의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