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직으로 전직한 1380명의 직원 중 전문직 자격증 소지자는 30명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공단의 대국민 건강보호 사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관리직으로 전직한 1380명 직원 중 간호사 12명, 임상병리사 5명 등 실제로 보건전문직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직원은 30명 미만”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공단은 지난해 5급 장기근속자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2003년부터 3년간 2000명을 4급으로 승진 시키는 것을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해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4급 승진자의 보직에 대한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건강관리직을 신설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건강관리직은 건강검진사업을 비롯, 합리적 의료이용 안내, 의료이용 정보제공, 고위험군 자가관리, 만성질환자관리, 건강상담, 건강정보제공, 비만관리사업 등 다소 전문적인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공단에서 추진하는 현행 건강관리직의 업무는 많은 부분들이 현행 의료법을 위반할 소지가 다분히 있고, 결국 소극적이고 한정된 업무밖에 수행 할 수 없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공단은 겉으로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결국 공단조직내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새로운 사업을 통해 잉여인력을 소화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밖에 보여 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