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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초음파진단기 사용 ‘한의원 3곳’ 고발

영상의학회, 해당 한의원 홈페이지서 혐의 확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해 환자 진단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한의사들에 대한 고발조치가 이루어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한영상의학회는 22일 초음파진단기기를 이용해 진료행위를 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실사에 착수, 해당 의원들의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총 3곳의 한의원을 관할 구청 보건소에 각각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영상의학회는 이들 한의원이 강남구·서초구·양천구 등 상대적으로 부유한 지역에 개원을 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면밀하게 살펴본 결과 초음파기기의 사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 명백하게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영상의학회 허감 이사장은 “일반인들 중에서도 한의사가 초음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는 식의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한의사들이 의학적인 소견을 필요로 하는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는가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허 이사장은 “만일 한의사들이 초음파기기를 통해 암에 대한 진단을 내렸을 때 그 결과를 누가 보장해 줄 수 있는가”라고 되물으며 “이번에 한의원들을 고발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을 보호하는데 방관할 수 없는 문제로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허감 이사장은 “초음파 기기든, CT·MRI든 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단을 내릴 때는 의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체질론과 사상의학을 근간으로 하는 한의사들은 현대의학기기가 어떻게 자신들의 한의학적 진단에 효과가 있는지 확실한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CT항소심과 관련, 영상의학회는 최근 K한방병원이 제출한 답변서에 대한 분석작업을 마치고, 이에 대한 입장표명을 위한 재답변서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르면 2~3주내에 이 작업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