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요양보장제도 제1차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광주광역시 남구·수원시 등 6개 시·군·구가 최종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지난달 시범사업 공모기간 중에 응모한 대도시 6개, 중소도시 6개, 농어촌 8개 등 총 2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범지역 선정위원회’에서 시범사업지역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대도시지역(2)의 경우 광주광역시 남구·수원시, 중·소도시(2)는 강릉시·안동시, 농어촌지역(2)은 부여군·북제주군이 최종 선정됐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지역 선정은 시설 및 인력 인프라 확보율, 지자체의 의지 및 수행능력, 지역 균형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시·군·구에는 앞으로 시범사업 운영팀이 설치돼 시범사업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시범 지역 6개 시·군·구의 기초생활 수급노인 약 1500여명을 대상으로 평가판정 및 수가체계, 케어 매니지먼트 시스템, 비용산정 지불체계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타당 성과 적정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제1차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대상자, 지역, 서비 스내용 등을 확대하여 노인요양보장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제2차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금년 상반기중 노인요양보장제도의 기본요강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해 올해 안에 노인요양보장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