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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인터넷으로 불법낙태 권유 의료법 위반”

대법원, 의료법상 금지하는 ‘환자유인행위’에 해당

의사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환자에게 낙태수술을 권유한 행위도 의료법상 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22일 낙태시술 과정에서 미숙아로 출생한 태아를 사망토록 한 혐의(살인 및 의료법 위반 등)로 기소된 박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의료법 위반 부분에 대해 ‘심리 미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환자에게 법률상 낙태가 허용되는지 여부와 수술의 위험성 등에 관해 알리지 않은 채 비합법적으로 낙태수술을 할 수 있다”면서 “병원을 방문하도록 권유한 행위는 상담보다는 낙태수술을 위한 의료계약 체결을 유인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씨가 인터넷으로 병원 위치와 전화 번호를 알려주고 불법 낙태를 유인했다면 의료법상 금지하고 있는 환자유인행위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산부인과 의사인 박 씨는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 낙태 상담과 시술을 해오다 지난 2001년 임신 28주인 산모를 대상으로 낙태시술을 했으나 태아가 살아서 미숙아로 출생하자 염화칼륨을 주사해 미숙아를 사망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