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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허위·과대광고 강력규제 나선다

자율정화·시정촉구…“정도심하면 고발도 불사”


최근 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의 광고범위 확대에 대해 반대할 뜻을 분명히 한 가운데, 의사협회가 건전한 의료문화 정착을 위해 허위·과대 기사와 광고를 강력 규제한다는 방침을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특별위원회(위원장 이준상·고려의대 교수)는 최근 회의를 열고 신문 및 잡지 등에 게재되고 있는 의료기사 가운데 허위 또는 과장광고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정화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의협은 “그동안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기사형식의 광고라 할지라도 지면 또는 매체 안에 전화번호·홈페이지 주소 등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의료광고로 간주해 왔다”고 밝혔다.
 
의협은 그러나 “기사 형식의 광고에 대해서도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내용상 과대·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의료인에게 자율적인 시정을 촉구키로 했다”면서 “정도가 심할 경우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도 외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그간 일간지나 주·월간 잡지 등을 대상으로 의료광고 허용범위 위반광고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펼친 결과 건전한 의료광고문화 풍토가 자리잡아 가는 중이라고 평가하고, 의료정보 등에 대한 지속적인 심의를 통해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