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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광동제약, 상호명 관련 가처분신청

우황청심원으로 유명한 광동제약㈜이 건강식품 제조업체인 광동헬시아㈜가 상호명으로 ‘광동’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광동제약은 20일 법원에 낸 소장을 통해 “광동헬시아가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광동’을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광동제약은 신청서에서 “신청인은 1963년부터 40여년 동안 건강음료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었다”며 “‘광동’이라는 이름으로 쌓아온 명성, 고객흡인력, 식별력에 광동헬시아가 편승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광동제약은 “광동헬시아가 ‘광동’을 이름으로 사용함으로써 두 회사가 서로 관련이 있거나 법률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광동’을 사용한 제품의 제조, 판매, 반포, 광고 등의 금지를 신청했다.

광동제약은 또 광동헬시아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에 대해 1회당 1억원을 지급하도록 간접강제명령도 함께 신청했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hrefmailto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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