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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염모제 모든 성분 표시기재 의무화 검토

식약청, “식물성 유래 망간 인체에 무해” 해명

최근 염모제에 유해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염모제의 모든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식약청은 21일 염모제 유해논란과 관련, "모든 염모제에 대한 전 성분 표시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으며, 시중에 판매되는 염모제를 수거하여 유해성 여부를 검사,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염모제도 화장품 같이 전 성분을 표시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식물성 염색제의 정확한 용량을 사용할수 있도록 표시기재 사항을 재점토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약청은 최근 일부 식물성 염색약에 포함된 망간 유해성 논란에 대해 "현재 망간은 공기중에 존재하는 경우 호흡기관을 통해 장기간 반복적으로 흡입됐을때 중독증상(두통, 근육경련 등)을 보일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면서 "그러나 식물성 염색제에는 망간이 인체에 위해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WHO 등 국제적으로도 망간은 위해 중금속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망간은 피부노출로 인해 유해영향에 대한 보고사례가 없으며, 피부를 통해 망간은 거의 흡수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청은 "앞으로 식물성 염색제에 대한 망간의 위해성에 대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www.medifonews.com)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