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제약사의 과다한 판촉비 사용과 관련해 제약사뿐 아니라 의약사까지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계획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5일 잘실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회 의약품정책연구소 국제심포지엄’에 정책토론자로 참석한 복지부 현수협 팀장(보험연금정책본부 보험약제팀)은 이같이 밝히고, 구체적 정책 형태는 추후 발표하게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이 정책 마련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계획 중에 있으며, 제약사와 의약사간 과다한 판촉비 관리를 등한시한 것을 시인하고, 제약사의 판촉비 및 약가인하 등의 이중고를 덜어주기 위해 의약사들의 리베이트관행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구체적 계획은 추후 정책 발표를 통해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방안으로 ▲의약품정보센터 설립·운영을 통한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체계 구축 ▲도매상 대형화 및 물류 전문화로 의약품 도매업의 경쟁력 제고 ▲의약품표준코드, 의약품 분야 RFID 및 전자상거래 도입을 통해 물류관리 효율성 제고 및 거래관행 개선
▲리베이트 제공자 및 취득자(의료인 또는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강화 및 감경기준 적용 배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