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단위 암의 예방·진료 등 암 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암센터를 권역별로 지정·지원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보다 효율적인 암관리를 위해 ‘암관리법’과 ‘국립암센터법’ 개정안을 마련, 내달 2일까지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사회의 암예방·진료 및 연구 등 암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지역암센터의 지정·운영과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또 암 환자와 그 가족의 사회적·경제적 부담의 경감을 위해 저소득계층에 대한 치료비 지원과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 등을 실시함으로써 암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복지부는 국민들의 암 질환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암 예방 및 치료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년 3월 21일을 ‘암 예방의 날’로 지정해 암 예방의 날 취지에 맞는 적합한 행사와 교육 및 홍보활동의 활성화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증진기금을 국립암센터에 교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립암센터의 운영재원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추가했다.
이외에 암관리법 제정에 따라 목적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국가 암관리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목적사업에 암관리사업에 관련된 교육훈련, 암정복연구·개발사업, 암등록 통계사업, 암조기 검진사업, 적정진료방법의 개발 및 보급, 말기 암환자관리 사업, 지역암센터와 관련된 사업을 각각 추가했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