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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TV광고 불허…부대사업 확대”

유필우 의원, 의료법 개정안 제출…6월 국회 심의

병의원 의료광고 전면 허용 문제로 논란을 불러왔던 의료법 개정안이 TV·라디오 광고를 불허하는 내용으로 광고 허용 범위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 유필우 의원(열린우리당)은 21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확대하고 병원장이 환자와 보호자에게 선택진료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원 25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법인의 목적사업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범위를 확대시켰다.  그러나 의료광고 허용과 관련, '복지부장관은 허위·과대광고 및 그밖에 의료광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는 조항만 신설, 병원의 TV·라디오 광고 등을 불허했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아동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사설화장장·사설납골시설의 설치·관리 및 장례식장 영업 *부설 주차장 설치·운영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정보화 사업 *편의점, 음식적, 꽃집, 의료기기 판매점, 이·미용실 등 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업 등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특히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의 경우 의료기관회계로 계리토록 단서 조항을 신설, 회계 투명성을 높였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선택진료 관련 정보 제공과 의료기관의 의료보수 변동사항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받도록 했다. 유필우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광고 허용과 관련 “자문만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규칙을 통해 일부만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했다”면서 “방송 등 광고허용 매체도 현행 규정과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허용에 대해선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이미 병원내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이 허용되고 있다”면서 “의료법에 조항을 신설하게될 경우 병원은 건강기능식품을 팔아 남은 수익을 회계에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병원 경영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법 개정안은 6월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심의할 계획이며 심의과정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이 삭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2005-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