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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황토팩 중금속 논란 제품 검사 결과...4건 회수ㆍ폐기 처분

식약청은 ‘황토팩’ 화장품에 대한 중금속 함유 실태 및 안전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에 착수해 시중 유통중인 제품(원료 포함) 51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4건에서 중금속(납 및 비소)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어 행정처분 및 회수ㆍ폐기 등 조치 중에 있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및 회수ㆍ폐기 등 조치 중에 있는 제품은 오티씨코스메틱 ‘황토팩’(완제), 황토사랑 ‘나비황토팩’(완제) 및 원료, 한방미인화장품 원료 등이다.

황토팩은 자연상태 황토를 원료로 하는 화장품으로서, 원료 규격기준에서 중금속 기준을 납 50ppm, 비소 10ppm이하로 정하고 있는 데, 이는 인체 유해영향 발생이 우려되지 않는 안전력 수준이며, 황토팩 화장품 등은 실태조사결과 및 외국의 규제동향 등을 통해 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황토팩에서의 ‘쇳가루’ 검출과 관련해서는 자연상태 황토중에는 자성을 띠는 산화철이 존재하고 있으며, 제조공정의 분쇄과정에서 분쇄기의 마모로 인한 혼입 개연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쇳가루는 피부흡수 되지 않고 인체 위해우려가 적으나, 전문가 자문 을 통해 제조공정중의 불순물 혼입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 등을 마련해 권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청은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화장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문제우려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 등 품질검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