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11월 중 시민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우수의약품 공급을 위해 의약품 부정·불법 판매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시는 자치구를 중심으로 자체 지도 점검반을 편성하여 630여개소의 약국 및 의약품 취급업소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제조·판매 등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지도단속에 나선다.
지도·단속 주요점검 내용으로는 불법·불량 의약품의 취급 및 제조·유통행위, 의약품의 본인부담금 면제 및 감면행위, 약사면허 대여행위, 무자격 의약품 판매행위 등이다.
시는 지도·단속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고,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의약품 제조·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시민들에게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우수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