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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방사선진단기, “중국 西醫·中醫모두 쓴다”

K한방병원, CT항소심 답변서 통해 주장…의료계 반발 예상


한의사 CT사용이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은 K한방병원 재단이 중국의 예를 들며 한의사들의 CT사용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K한방병원이 속한 의료재단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현재 한의과 대학에서 방사선 진단기기를 통한 진단방법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 한의사가 CT를 이용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 의료재단은 답변서에서 “진단방사선과 전문의는 고도의 수련을 받기 때문에 한의사와 차별,  ‘진료행위’를 금지할 이유는 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한의사로서 CT사용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을 금지할 이유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현행 법제상 한방병원에 CT를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다면 이것은 법을 개정해 한방병원에도 CT를 설치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된다”면서 “법률상 한방병원에 CT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한의사는 CT를 이용해 방사선진단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 한방의료재단은 중국의 예를 들며 “중의병원은 병원내에 방사과·기능검사실을 두고 방사선기기 등을 설치, 서의사와 중의사는 모두 방사선 진단기기 등을 치료에 사용하고 있다”면서 중국 중의병원의 의료기기 활용근거를 첨부자료로 제출했다.
 
한방의료재단은 “20세 말부터 질병의 원인과 성분 규명을 위주로 하는 서양의학의 한계와 부작용 등으로 인해 미국과 서구 유럽 등은 이를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의료영역으로 한의학을 선택하고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방병원은 강조했다.
 
답변서는 한의사가 진단방사선과 전문의로서의 진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사건의 본질은 CT 사용이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라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되풀이 했다.
 
한편 이에 앞서 서초구보건소와 영상의학회는 지난 2월 피고인 자격으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으며, 한방병원 측은 원고인 자격으로 이달 11일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