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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2일 보건복지 법안소위 또 무산, 한나라당 의원 전원 불참

39건 민생법안 표류, 연내처리 불투명

“도대체 한나라당 의원님들은 왜 안 들어오는 겁니까?” 대통합민주신당 장향숙의원(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이 보건복지 법안소위가 열리자마자 던진 말이다.

지난 10월 4일, 8일 이틀에 걸쳐 무산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가 오늘 오전10시에 열렸다. 그러나, 지난 두 차례의 법안소위와 같이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실직절인 심사를 하지 못하고 개의한지 30분 만에 산회하고 말았다.

오늘 상정된 법안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안’,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사고피해구제에관한 법률안(대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9건의 민생관련 법안이었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안’은 법안의 제목대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것으로 어린이가 주로 섭취하는 과자류의 제조, 판매, 유통, 광고하는 과정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시급히 처리해야할 법안이다.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지난 9월 열린 1차 법안소위에서 내용을 모두 검토하고 의결만을 남겨둔 상태였다.

또, ‘의료사고피해구제에관한법률안’은 모든 내용을 검토하고 법안소위에서 대안을 만들어 보건복지 전체회의로 보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입증책임의 전환’을 문제 삼아 재논의 하라며 법안소위로 돌려보내 아직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1월 2일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은 362개며, 그 중 법안소위에 회부된 법안은 279건으로 법률안이 241건, 청원이 28건, 의견제시가 9건, 결의안이 1건이다. 하나같이 민생과 관련된 법안으로 시급히 처리해야 할 것들이다.

복지부 문창진 차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13건 법안은 시간을 다투는 법안이고, 정부가 제출한 총 28개 법안도 이번 정기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법안”이라고 회의석상에서 밝히면서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법안소위가 될 있도록” 각 당 의원님들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소위에 참석한 장향숙 의원은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이 장애인 관련법안을 개정할 것처럼 각종 장애인단체에 약속하면서 법안소위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있으나, 사실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아서 회의를 못하고 있다는 점은 밝히지 않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고 해명했고, 강기정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정치관계법 개정안 처리를 문제 삼으며 보건복지 법안소위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국민들에게는 민생운운하면서 실제로는 민생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난하며 회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진짜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법안소위 양승조 위원장은 “처리 대상 안건이 279건에 달하고 할 일이 많은 법안소위가 방탕하게 운영돼서는 안 된다.”며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법안소위를 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이 참석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번 정기회는 11월 23일에 끝날 예정이고 보건복지 전체회의는 11월 5일에 잡힌 일정을 제외하고는 아직 일정이 없어, 오늘 무산된 법안소위의 안건들은 오는 12일부터 15일 사이에 처리되더라도, 연내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