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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사ㆍ변호사 등 고소득자, 소득 50% 탈루

국세청 2005년 12월~2007년 6월 기간 5차례 기획 세무조사 결과

의사, 변호사, 유흥업소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탈세 목적으로 소득의 절반 정도를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세청은 2005년 12월~2007년 6월 기간에 5차례에 걸쳐 세금탈루 혐의가 큰 1730명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한 결과, 탈루소득이 2조4115억원으로 소득 탈루율 50.0%에 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획 세무조사가 거듭될수록 소득 탈루율은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2005년 12월, 422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에서 탈루율은 56.9%를 기록하다가 2006년 3월(319명 대상) 2차 조사에서 57.7%, 2006년 8월(362명) 3차 조사에서 48.7%로 떨어졌다. 2006년 11월(312명) 4차와 2007년 2월(315명) 5차 조사에서는 각각 47.1%, 47.5%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3차례에 걸쳐 세무조사가 이뤄진 의사 등 전문직의 소득 탈루율이 1차 42.8%, 3차 37.7%, 5차 34.8%를 기록했다.

한편, 국세청은 현재 성형외과ㆍ치과ㆍ피부과ㆍ산부인과ㆍ안과ㆍ한의원 등의 의료업종과 유명 입시학원사업자, 유흥업소ㆍ음식점ㆍ사우나ㆍ웨딩 관련업ㆍ고급산후조리원 등 현금소비업종, 부동산 임대ㆍ분양 등 부동산관련업종, 대형화랑, 사채업자 등 고소득 자영업자 259명에 대해 제6차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