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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미 FTA 관련 약사법령 개정방향 설명회 개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설명 및 의견수렴

복지부는 식약청과 공동으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을 위한 약사법령 개정방향 설명회’를 오는 30일 오후 한국제약협회 강당에서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약사법령 개정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것으로, 의약품 특허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미 입법예고를 통해 올해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이해를 돕고, 아울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입법예고된 약사법 개정안 및 금년내 개정추진 예정인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시 참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