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이식대체제인 MIIG 115, 이중관기관내튜브, 기록저장매체인 Optic disc 등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 항목이 신설되고 Neff Percutaneous Access Set, 인조고막 등에 대한 항목은 삭제되거나 변경됐다.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세부사항에 따르면 연고(paste)형태로 만들어 주사기를 통해 골결손부위에 주입하는 골이식대체제인 MIIG 115(Minimally Invasive Injectable Graft 115)는 *Metaphyseal Fracture에 의한 골결손 *자가골 이식이 곤란하거나 자가골만으로 결손 결손부위가 교정되지 않는 Contained Defect의 경우에 한해 산정하며, 인정용량은 15cc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시 기록저장매체인 Optic disc는 평균 저장용량을 감안해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실구입가의 1/5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장비, 환자 상태 등을 고려해 실사용량으로 산정한다.
이중관기관내튜브(Double Lumen Endotracheal Tube)인 ‘UNIVENT 및 SILBRONCHO’는 재질(Silicone) 등을 감안해 후두개 또는 기관지감염 종양, 후두손상, 악안면부 외상, 선천적인 이상 등으로 기관내삽관이 어려운 경우에 인정된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