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릴리의 정신분열병 치료제 ‘자이프렉사주’가 급성치료에 한해 2회 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마련,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이프렉사주 10mg은 경구치료제의 투여가 적합치 않은 정신분열병 급성치료에 정신과 전문의(전공의 포함)에 의해 투여시 2회까지 인정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2회를 초과해 투여된 경우 소견서를 첨부할 경우 최대 3일까지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그러나 이 같은 인정범위 이외에 투여된 경우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이프렉사는 기존 주사제에 비해 부작용 감소효과 및 발현시간 단축으로 인한 비용-효과성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호흡기관용약인 벡타정에 대해서는 PaO2가 56-60mmHg인 환자에게 투여개시 3개월후까지 반응이 없을 경우 약제투여를 중단토록 요양급여적용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