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희귀의약품센터 방만 운영, 식약청은 감독 소홀

환자 과오납금 환급 지연으로 기관경고, 규정도 없는 회의비 명목의 업체 편취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희귀의약품을 환자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약사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희귀의약품센터가 방만한 운영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식약청은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충환 의원(한나라당)이 식약청과 의약품센터 로부터 제출받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센터는 환자가 실수로 많이 입금한 판매금에 대해 제대로 환급하지 않고 있다가 2004년과 2007년 감사에서 중복 지적되어 기관경고까지 받았다.

또 2006~2007년 희귀의약품지정추천 회의를 개최하면서, 회의수당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출한 후 규정에도 없는 수익자부담원칙을 임의로 적용해 희귀의약품 지정 추천 업소인 3개 제약사로부터 120만원의 회의비를 편취했다가 금년초 식약청 감사에서 적발돼 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식약청은 희귀의약품센터의 의약품구입공급실적 자료에서 발견된 비정상적인 금액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2003~2007년 9월 현재 센터가 수입공급 한 의약품들의 수입단가 및 공급 단가에 차이가 있을시 그 사유 및 증빙서류, 법적근거 또는 관련 규정”을 요구하자, “센터에서 공급하는 의약품은 구입원가에 공급함”이라는 원칙만을 무성의하게 회신하여 감독관청으로서 센터에 대한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재차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자 “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그대로 다시 제출한 것”이라고 답변하여 자료요구와 제출되는 자료의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조차 하지 않았음을 시인했다.

이에 김 의원은 “센터는 국내에서 맞는 약을 구하기 힘든 국민들을 위해 설립된 만큼 최대의 수익자는 결국 환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에게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이제 센터가 사업을 하겠다는 꼴”이라며, “필요한 비용이 있다면 정당하게 정부에 요청하는 것이 센터의 설립목적에 맞고, 환자들이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까지 큰 경우가 많은 만큼 센터는 사업자들 조금이라도 더 환자들의 형편을 생각하고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식약청은 센터가 본래의 목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적인 자료를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제출하는 것은 의무를 방기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