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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식약청, 매년 지적되는 안이한 업무 태도 여전

자체감사-감사원 감사 결과, 업무숙지 미흡와 불성실 이행 55건

[국정감사] 2006년부터 2007년 상반기동안 식약청 5개 본부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자체감사와 감사원 감사 결과, 연구용역 디카 등 비품구입, 품목허가 취소된 의약품을 복지부와 심평원에 통보하지 않는 등 담당 직원 및 담당 부서의 안이한 조치들이 무려 5개 지방청에서 모두 5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기우 의원은 22일 열린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식약청의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이기우 의원이 발표한 식약청 감사 결과 사례를 살펴보면, 경인지방청의 경우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절차를 30여일정도 지연시킴으로 인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것은 즉각적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국민들은 알지도 못하는 부적절한 식품첨가물을 계속 먹어왔다는 이야기다.

또 서울지방청의 경우 수거ㆍ검사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된 부적합품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 적발하고도 지적업소가 자진해서 폐기하겠다는 말만 믿고 부적합한 수입 제품을 회수하지 않았다.

대전지방청의 경우는 연구용역으로 사용하라는 예산을 디지털카메라 등 각종 비소모품구입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청은 도시락류의 경우 부패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생물 및 식중독균의 검출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하여 부적합 제품의 섭취로 인한 피해와 시중유통을 차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결과를 지연 통보한 것으로 조사 됐다.

한편, 의약품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은 조치내역을 복지부와 심평원에 통보하지 않아 취소된 의약품이 계속해서 유통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기우 의원은 “감사 결과를 파악해 보니, 조금이라도 늦장 대처하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들”이라며 “이는 매뉴얼에 기반한 시스템과 절차의 문제이며, 이를 위반하거나 소홀히 했을 경우 명확한 경고와 징계의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청장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식약청에선 식중독예방교육,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대국민교육홍보, 업체 자체관리강화 교육 등 제3자적 교육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정작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식약청 내부에서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들에게 대한 문제의식 공유와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청장의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