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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울산시, 무자격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 약국 등 적발

의약품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식약청과 시 및 구·군 합동단속 결과 무자격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 등 관련법 위반 12개 업소가 적발됐다.

울산시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한약재(15), 의약품(12), 의료기기(11) 판매업소 등 총 38개소를 대상으로 무자격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 등 관련법 위반행위 단속을 실시한 결과 12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소는 의약품(약국) 2개소, 한약재(병의원 5, 제조 2, 도매 2) 9개소, 의료기기 1개소 등이다.

처분내역을 보면 고발 1개소, 업무정지 6개소, 경고 5개소 등이다.

적발된 주요업체는 동구 전하동 Y의료기기가 무허가 의료기기 진열보관 판매로 고발 및 제조 수입업체 업무정지6월, 경북 영천시 N한약재 제조사가 한약재 규격품 포장에 검사기관·연월일 미 표시로 업무정지 15일 등의 처분을 받았다.

또 울산시 중구 K약국이 조제기록부 미 작성 비치로 업무정지 3일, 북구 W약국은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목적으로 진열 보관해서 업무정지 3일 울산시 남구 M한의원 등 4개소가 사용기한 경과 한약재 진열보관 판매로 경고 등의 처분을 받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