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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원, 감기환자 항생제 처방률 60%”

참여연대, 복지부에 항생제사용 명단 공개요구


시민단체가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항생제 사용률이 현저하게 높다고 지적, 복지부에 의료기관들의 항생제 사용실태를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29일 항생제 오남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요양기관별, 의원별, 급성상기도감염(감기)과 같은 상병진료에 처방된 항생제 사용지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참여연대가 입수·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항생제 사용은 의약분업 직후 다소 감소했으나, 2003년 3분기부터는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의료기관 자체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급성상기도감염(감기) 환자들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2004년 기준으로 종합·전문 병원의 경우 평균 45. 42% 의원급의 경우 59. 4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비인후과의 경우 지난 3년간 평균이 74%, 소아과의 경우 67% 가량의 급성상기도염 환자에 대해 항생제를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국민의 항생제 내성율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여전히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율이 이처럼 높은 것은 ‘국민 건강권의 적신호’가 아닐 수 없다”면서 “항생제 처방에 대한 규제를 의료기관의 자율에만 맡겨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키는 통계”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항생제처방율 평가 결과를 건강보험금 약제비 지급에 연동하는 등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며, 동시에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이 그 실태를 알고 진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항생제 처방율이 높은 상위 진료기관과 그렇지 않은 하위 진료기관에 대해 명단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현행 규정상 공개범위와 방법등에 대해서는 중앙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명단 공개는 거부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항생제 처방 의료기관의 명단은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행정정보이자, 국민의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마땅히 공개되어야 할 정보라고 주장”하면서 “보건복지부의 비공개사유는 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18일 보건복지부의 정보비공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만약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혀, 이를 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