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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공단, 전보거부 노조원 114명 해임·파면

18일 징계위원회서 결정…노·사 대립 장기화 불가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의 무더기 전보에 반발, 전보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사회보험노조원 114명에 대한 해임·파면 등의 결정이 내려져 앞으로 노·사간의 대립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19일 건보공단은 전보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노조원 114명에 대해 8명은 파면 106명은 해고조치를 취하기로 18일 지역본부별로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단측은 근무지에서 근무를 한 뒤 파업 참여 등을 이유로 근무지를 이탈한 129명에 대해 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에 반발할 경우 징계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관계자는 “인사 문제에 대해 노조가 반발하는 것은 인사권 침해로 용납할 수 없다”면서 “근무지를 계속 이탈할 경우 추가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대해 노조측은 파업 무산을 겨냥한 부당 해고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험노조 김명환 사무처장은 “해임·파면된 노조원들의 복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사측이 어떠한 형태로 강공을 취해온다 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파면을 당하면 향후 3년간, 해임은 5년간 공직에 재임용될 수 없으며 해임의 경우 공무원의 신분은 박탈하되 연금이나 퇴직금 등의 수령이 가능하며, 파면은 공무원의 직도 면할 뿐더러 형사범의 취급을 받아 연금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징계에 속한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