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2일 약학대학 6년제 개편을 위한 공청회 진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의사협회 전 간부 변모씨와 권모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및 이사로서 회원들과 공모, 다중의 위력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공청회 진행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변씨 등은 2005년 6월과 7월에 열린 교육인적자원부 주최 공청회에 의협 회원들과 함께 들어가 공청회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