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성 품목 등 의약품 67품목의 약가가 내달부터 인하되고 15품목은 인상되며 허가 취소된 보험약 67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되고 320품목은 새로 등재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고시하고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고시내용을 보면 광동제약의 아데놀정(226→36원), 구주제약의 룩펠정(186→132) 등 위·수탁으로 제조되는 생동성 의약품 66품목과 외용제이지만 주사제로 잘못 등재된 대한약품공업의 대한염화나트륨액(1094→793원) 등 67품목에 대한 약값이 인하된다.
반면, 수도약품의 수도라니티딘정(133→375원), 신풍제약의 에도날캡슐(164→292원) 등 생동성 의약품 약가우대 조치 고시폐지후에도 경과조치를 인정받은 의약품 12품목과 대웅제약의 아사콜디알정400mg(212→458원)·800mg(312→796원), 바이머파마저먼의 페리오클린치과용연고(498→2,220원) 등 15품목의 약값은 인상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영풍제약의 타이펜이알서방정(51원), 한국파비스의 시메론정(12원), 한국얀센의 듀로제식디트렌스패취 등 298품목을 보험약으로 새로 등재했다.
한국화이자의 지스로맥스정250mg 등 품목허가를 취소한 67품목은 보험약목록에서 삭제했지만 재고약 소진을 위해 올 10월31일까지 보험급여 된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