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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서울시 진단서발급 수수료 최대 ‘66.7’배 차이

안명옥 의원 “의료기관별, 지역별 격차 심해” 지적

[파일첨부] 서울시내 의료기관의 진단서발급 수수료와 비급여 행위에 따른 수가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안명옥 의원은 서울시청으로 제출받은 ‘06년 이후 서울시 개설 병의원에 대한 비급여 행위에 따른 수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연금청구진단서의 발급 수수료의 경우 최고 66.7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동구의 경우 장애인연금청구진단서 발급 수수료가 최대 20만원에서 최저 3000원이었으며, 도봉구의 사망진단서는 최대 15만원에서 최저 1만원, 송파구의 3주이상 상해진단서는 최대 20만원에서 최저 10만원 이었다.

치과 임플란트(비급여 의료행위) 수가의 경우도 최대 280만원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임플란트는 최대 400만원(강남구)에서 최저 120만원(강남구), 스케일링은 최대 18만원(강남구)에서 최저 1만원(종로구), 라식(lasik)은 최대 250만원(서초구)에서 최저 150만원(서초구)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비급여 수가에 대한 적정평가 및 산출근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의료소비자인 국민은 비급여 수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며 “비급여 항목의 적정수가를 책정하기 위한 평가체계, 산출근거와 각종 진단서와 관련된 국가차원의 표준비용이나 표준수수료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