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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적십자병원, 국가 및 지자체 경비지원 허용’ 법발의

강기정 의원 “지방의료원처럼 시설장비 확충 지원 필요”

적십자사가 운영하는 적십자병원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일정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강기정 의원은 “적십자병원은 지난 5년간 전체진료환자 대비 평균 외래 14.7%, 입원 33.6%의 의료급여환자를 진료하였으며 다양한 무료진료 활동을 통해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상대적인 진료수입 저조와 자체 보유자금의 부족으로 지속적인 시설 및 환경 개선이나 의료장비 현대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은 지역사회 내 적극적인 공공의료사업의 수행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지방의료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의 공공의료사업 수행을 위하여 시설확충 및 운영 필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다”며 “적십자병원도 지속적인 정부지원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이나 의료급여환자, 외국인이주노동자 등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거점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원활한 사업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법안 대표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병원의 시설장비 확충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22조제2항 신설) 이다.

한편 이번 법안발의에는 강창일, 김덕규, 김선미, 서갑원, 양승조, 양형일, 이기우, 임종인, 장향숙, 홍미영 의원 등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