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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단노조, '부당 전보인사 구제' 국회청원

“불법 인사이기 때문에 취소하여 권리 구제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사회보험노조)는 지난 3월 24일자로 공단이 단행한 전보인사와 관련,  단체협약과 인사규정을 어긴 불법·부당한 인사이기 때문에 이를 취소하여 해당자들의 권리를 구제해줘야 한다는 청원서를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박인덕외 4311인의 명의로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접수된 청원서에는 민주노동당 최순영 국회의원 외 16인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서명했다.
 
공단 노조에 따르면 지난 3월 전보 발령된 4급 이하 직원 997명 중 353명이 부당 전보됐다고 밝혔다.
 
공단 노조는 이 청원서에서 "공단내 모든 전보는 인사규정에 근거한 전보관리규칙에 따라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인력 배치와 직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근무의욕을 고취할 것을 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단은 전보인사의 목적과는 달리 '과결원 해소'와 '경영상의 이유'(업무해태자 및 조직질서문란자 조치)를 이유로 내세우면서 이에 합당한 판단기준과 근거 및 대상자를 아직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단 노조는 "이사장이 단지 지사장들에게 구두지시를 통해 조직질서 문란자를 지사별로 1인 이상 보고받아 원거리전보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인사권과 징계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과결원 해소를 목적으로 한 경우 과원자수 만큼 결원지사로 보내야 되는데 이러한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단 노조는 "이사장에 의해 자행된 부당전보 건은 국회로까지 비화되어 공단의 위상이 땅에 처박힐 정도로 떨어졌다"며 "이번 부당전보와 관련해 모든 방법과 투쟁을 통해 이사장의 부당한 전보인사를 폭로할 것은 물론 이후 부당징계건에 대해서도 사측에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www.medifonews.com)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