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평가심의위원회 부의안건 심의결과, 기등재 약제 522품목에 대한 상한금액 조정이 의결됐으며, 최초 제네릭 증재에 따른 오리지널 8품목에 대한 약가 80% 조정이 이뤄졌다.
제네릭 등재로 약가가 인하되는 제품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케이란주10mg/ml’(2,411원→1,928원), 한국애보트 ‘세보레인흡입액’(763원→610원), GSK ‘라믹탈50mg’(855원→684원), 한화제약 ‘피케이멜즈정’(198원→158원), 대웅제약 ‘아리셉트정’(3,853원→3,082원)ㆍ‘아리셉트정10mg’(4,258원→3,406원), 한국산텐제약 ‘크라비트점안액’(1,259원→1,007원), 유한양행 ‘안플라그정100mg’(999원→799원) 등이다.
이중 ‘아리셉트정’과 ‘아리셉트정10mg’은 등재신청한 모든 제약사에서 제네릭 판매예정시기를 ‘최초등재제품의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 후’로 소명해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인 2008년 12월17일 약가 조정이 시행된다.
이와 함께 금여기준 확대를 위한 제약사들의 자진인하 신청에 따라 한림제약 ‘우리스팀10만단위’(24,120원→21,190원)ㆍ‘우리스틴주5만단위’(16,080원→14,650원), 유영제약 ‘스타틴주동결건조10만단위’(24,120원→21,950원)ㆍ‘스타틴주10만단위’(24,120원→21,950원)ㆍ‘스타틴주동결건조5만단위’(16,080원→14,650원)ㆍ‘스타틴주5만단위’(16,080→14650) 등 6품목이 가격인하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아울러 118개 제약사 508품목에 대한 상한금액이 인하가 결정됐다. 평균 인하율은 0.7%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