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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학병원 포함 42개 병원, 식중독 위험 지적

식약청,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10일간 일제 단속 결과

식약청의 집단 식중독 예방을 위한 병원 및 학교 등의 식자재공급업소를 단속한 결과, 42곳의 병원에서 식중독 유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학교 및 병원 급식 등 단체급식에 의한 집단 식중독 예방을 위한 범정부적 식중독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지난달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10일간 16개 시도 및 교육청과 합동으로 학교급식소 및 식자재공급업소 등 1,210개 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109개소를 적발해 시설개수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할기관에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의 주요 위반사항은 ▲시설노후 등 시설기준을 위반한 업소 32개소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업소 6개소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조리에 사용한 업소 4개소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 3개소 ▲영업장 시설 또는 기구류를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업소 25개소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사용 또는 보관한 업소 20개소 ▲기타 조리 종사자가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영업상 사용한 업소 19개소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이번 단속결과 위생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 식중독 발생우려가 있으며, 노후화된 시설 등에 대하여는 해당업소에서 개ㆍ보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