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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약복용유아 “아토피 확대” 의심사례공개

의협, “한약 처방전 조속히 의무화돼야” 주장


의협이 한약부작용 의심사례를 공개하며, 한약처방전의 의무화를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의협은 최근 경기도 일산에 거주하는 윤 모(32)씨가 제보 전화를 통해 '28개월 된 아기가 2주 동안 한약을 복용한 후, 전신에 아토피 피부염이 퍼졌다'면서 대책 마련을 적극 호소해 왔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얼굴 부위 일부에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었던 윤씨의 아기는 아토피를 치료한다는 예기를 듣고 경기도 일산 소재의 C한의원을 찾았으며, 당시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아기에게 2주간 한약을 복용토록 했다는 것.
 
의협은 “아기의 아토피 증세가 얼굴 이외의 부위로 확대되기 시작했고, 2주가 지난 후에는 아토피 피부염이 온 몸으로 퍼진 상태여서, 당황한 윤씨는 C한의원을 찾았으나 책임 회피성 대답만 들었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전화도 잘 안될 뿐만 아니라, 직접 찾아가도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미처 손을 쓸 수가 없었다"고 하소연하면서 "처음에는 한약 복용 후 나타날 수 있는 명현반응(暝眩反應)일 것으로 생각했고, 한의원측도 아기가 나이가 들면 저절로 낫는다는 식의 불투명한 대답밖에 들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한의원의 경우 병, 의원들처럼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아 부작용이 나타나도 어떤 성분이 원인인지 밝히지기 어려운 데다, 처방한 약을 알려 달라는 윤씨의 요구도 사실상 거부함으로써 적절한 치료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었다는 것.
 
결국 윤씨는 일산백병원을 찾아 치료에 들어갔으나, 복용한 한약 성분이 무엇인지 단정할 수 없어 아토피 피부염이 전신으로 퍼지게된 정확한 원인을 밝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의협 관계자는 "검증되지 않은 한약에 의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환자가 복용한 한약재와 부작용과의 인과 관계를 분명하게 밝혀낼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한약 처방전의 의무화 등이 시급하고, 의료계 차원에서도 한방에 대한 철저한 연구 및 검증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