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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무통분만수가' 합의로 일단락

내년 1월부터 통증자가조절법(경막외 신경차단술)이 마취행위로 인정되고, '100/100'본인부담에서 '20/100' 본인부담으로 전환된다. 기존의 수기료 2만2560원에서 마취관리기본요금이 5만7800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정부와 의료계간 협의를 통해 무통분만의 의학적 기술의 전문성 및 가치를 인정하는 제도개선 등으로 이 같은 내용의 합의를 도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 7만2560원∼9만2560원(전액 본인부담)인 무통분만수가는 향후 마취관리료 인상분이 반영돼 10만7800원∼12만7800원(20%만 본인부담)으로 조정된다.
 
 이외 마취초빙료는 2만8760원이 별도로 산정되며, 자연분만 본인부담 면제계획에 따라 내년중 본인부담은 없어지게 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산모분만의 건강보험 혜택 확대와 무통분만의 의학적 기술 전문성 및 가치를 인정하는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의협측은 이 같은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에 따라 산모의 안정된 출산을 위해 신속히 무통분만 시술을 재개할 방침이다.
 
 심평원은 국민의 민원해결 및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대처할 것을 약속했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출산장려정책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의학적·전문적인 판단에 근거해 대책을 모색한 결과 이 같은 방침을 채택했다.
 
                                                            문 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