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최근 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하 움직임과 관련 17일 금융당국과 신용카드사에 공문을 보내 약국의 카드수수료율을 합리화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대약은 공문에서 “약국 매출액 상당분이 실거래가상환제로 인해 마진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처방약품비”임을 강조, 약국 카드수수료(2.7%)에 이 같은 약국가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처방약품비가 조제료를 압도하는 상황에서 환자가 처방약을 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조제수가 상당분이 잠식당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이로 인해 일부 처방조제 비중이 큰 약국은 손해를 보는 경우까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약분업 이후 일반약시장이 위축되면서 처방약비중이 약국 매출의 80%이상을 차지하면서 약국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매출액 대비 조제수가 비중과 종합병원 수수료(1.5%)를 고려할 때 약국의 카드수수료율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대약은 이에 따라 실질소득분인 행위료(조제수가)에 대해 수수료율을 적용, 약국가의 수수료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대약 관계자는 “지난해 요양급여비용 현황에 따르면 약국의 실소득원인 조제료는 27%에 그친 반면 이윤이 없는 처방약품비는 7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며 “합리적인 수수료율 적용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