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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공의 연속당직금지 휴가 年10일 보장”

병협·전공의협 '3년내 14일 보장 노력'도 합의


[속보] 앞으로 전공의들은 연속적인 당직을 서지 않아도 되며 연간 10일간의 휴가기간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병원협회과 전공의협의회는 15일 “전공의들에게 휴가기간을 연간 10일을 부여하되, 향후 3년이내에 14일까지 휴가일수를 늘일 수 있도록 각 수련병원들이 여건에 따라 노력토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한 소합의안을 받아들인다는데 합의를 했다.
 
병원협회는 “휴가문제를 놓고 막판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병원계는 전공의협의회 요구를 수용함으로서 이 같은 타협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병협은 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문제를 놓고 전공의협의회와 막바지 협상을 벌인 병원협회는 두 가지 쟁점사항 중 *연속당직근무 금지 원칙을 준수토록 하고, *휴가기간에 대해서는 근무일수 기준 연10일의 휴가를 부여하며, 앞으로 ‘3년’내 연14일 휴가가 이뤄지도록 노력한다는 것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병협은 “난항을 거듭하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관련 병협과 전공의협의회와의 절충이 최종 타결됨으로써 전공의협의 노조설립움직임을 잠재울 수 있게 됐다”면서 “환자진료의 동반자로서 상호 협력을 통해 한층 증진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전공의협의회는 소합의안에는 가장 기본적인 요구조건이 담겨 있는 것이어서 병원협회가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전공의노조문제와 이번 합의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전공의협의회 김주경 사무총장은 “48시간 동안 근무를 안서는 것과 1년 중 10일 휴가를 누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첫단추를 끼운 것일 뿐 ”이라고 평가했다.
 
김주경 사무총장은 “이번 합의는 향후 30여 가지에 달하는 수련환경개선의 요구조건을 협상할 수 있는 필요조건”이라면서 “병협과 계속된 협상을 통해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공의협의회는 노조설립건에 대해서 “병협이 소합의안의 타결과 전공의노조의 설립문제를 연관시켜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전공의노조는 전공의들의 힘을 결집시킬 수 있는 필수불가결한 문제로 향후 이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해 앞으로 병협과 논란의 불씨를 남겨 두었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