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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진료비 깎아준 의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은 부당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의환)는 농촌에 사는 고령의 여성 환자들에게 본인 부담금을 받지 않고 골밀도 검사를 해줘 의사면허 자격이 정지된 강모(50)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가 1년여간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은 것은 의료법상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것에 해당돼 위법한 행위”라면서도 “나이 많은 환자들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었고, 원고가 교도소 의무과장으로 있으면서 공익에 기여해 온 것 등을 감안하면 이번 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에서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강씨는 2001년 7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모두 286차례 50∼70대 여성들에게 골밀도검사를 해주면서 본인부담금 7000원을 받지 않거나 깎아준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의료법에서 금하고 있는 환자 유인행위를 했다며 강씨에게 2개월간 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앞서 2005년에는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내려 강씨는 골밀도 검사료로 받은 요양급여비 200여만원을 건강보험공단에 되돌려줬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