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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 재정 8천억 암 환자 무상의료”

현애자 의원, 국회서 건보 미확정 예산 활용 제의

“건강보험급여 확대 예산 중 사용처가 확정되지 않은 8000억원을 암 질환에 집중 투자해 암 환자에 대한 무상의료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자”는 주장을 제기했다.
 
14일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사진)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가 보험급여 확대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 1조5000억 중 아직 사용방안이 정해지지 않은 8000억원이 남아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현 의원은 특히 암을 무상의료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과 관련, 현재 우리나라에 28만여명이 암을 앓고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15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더욱이 암 환자들은 암 발생 첫해 평균 999만원을 직접 진료비로 지출하고 이중 평균 498만원을 환자 본인이 부담함으로써 가계파탄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암 질환의 무상의료 실현에 약 7000억원이 소요되는 것에 대해 “지난 2003년 건보의 암 진료비는 1조2804억원으로 이 중 법정본인부담금이 3626억원이며 나머지 9178억원은 건보재정에서 충당, 비급여진료비 4000억원으로 추산할 때 암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총진료비는 7000∼75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현 의원은 복지부가 현재 고액·중증 및 급여확대가 시급한 대상과 기준을 정해 급여 우선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복지부 내 건강보험혁신TF를 구성, 약 8000억원의 집행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전제한 뒤, 건보급여 확대를 위해 조성한 1조5000억원 중 미확정된 8000억원을 암에 집중 투자한다면 암 환자에게 무상의료를 당장 실행해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 의원은 “우리 국민들은 암과 싸우며 한 해에만 6만4000명의 전사자를 내고 있는 사실상 암과의 전시 상태에 놓여있는 것”이라며 “개인이 민간 암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형성,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으로 가중돼 있는 국민의 2중 부담을 해소해 과도한 진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과 15조가 넘는 국가적 손실 등 사회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