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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합의된 휴가일수 3년시한 묵살…‘발끈’

전공의협, 병협 이사회 통과된 소합의안에 문제제기


전공의 처우개선 협상과 관련, 지난 14일 병협과 전공의협의회가 작성한 소합의안이 병협이사회를 통과되면서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소합의안의 내용이 일부 수정됐다는 사실이 밝혀져 이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14일 ‘제2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13일 전공의 처우개선과 관련, 전공의협회와 협의해 마련한 ‘소합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전공의협의회는 소합의안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이를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전공의협의회는 “수련병원들의 상황을 고려해 연간 휴가일수 14일을 즉각 보장해야한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3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선에서 합의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통과된 소합의안에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됐다”고 지적했다.
 
전공의협에 따르면 지난 13일 양측이 작성한 소합의안에는 ‘연속당직금지를 금지하고, 병협은 수련병원 평가시 이를 확인하여 반영토록 한다’는 사항과 함께 ‘근무일수 연10일의 휴가부여를 원칙(단, ‘3년’내에 연 14일 휴가부여에 이르도록 노력한다)으로 하고, 미사용 휴가는 유급으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그런데, 병협 이사회가 통과시킨 소합의안에는 ‘3년’이라는 표현이 빠지고 아무런 협의없이 ‘연차적으로’라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다는 것.
 
전공의협의회 김주경 사무총장은 “휴가일수를 10일선에서 합의한 것은 수련병원들의 상황을 고려해 양보한 것”이라면서 “합의서에 ‘3년’이라는 표현을 해 놓은 것은 이들 병원이 휴가일수 14일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라는 의미였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 13일 밤늦게까지 협상을 진행한 것도 이 부분을 소합의안에 명시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이러한 핵심적인 사안이 아무런 협의없이 변경됐다는 사실이을 이해못하겠다”고 말했다.
 
전공의협의회는 이러한 상황이 전개된 것이 소합의안을 작성한 병원협회의 실무진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고, 소합의안을 원안대로 수정해 줄 것을 병원협회 유태전 회장에게 직접 요구할 방침이다.
 
김주경 사무총장은 “만약 이러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협상 테이블은 마련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16일 열릴 임시총회에서 현재 병협이 가지고 있는 수련기관평가권을 타기관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적극 추진하게 될 것”이라면서 병원협회를 압박했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