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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교통사고·산재환자 부당진료 환수 강화

건보공단, 경찰청·근로복지공단과 연계 사후관리

교통사고·산재보험환자 가운데 이중으로 진료를 받거나 부당하게 진료를 받고 급여혜택을 받은 금액이 217억원에 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업무를 강화한다.
 
공단이 13일 발표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따르면 지난 2월 현재 교통사고와 산재 환자 가운데 부당결정 처리건수는 총6만5734건에 걸쳐 217억34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공단은 경찰청 교통사고 자료 및 근로복지공단 산재자료와 건강보험진료내역을 연계해 이중·부당수급자에게 보험급여비를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건강보험가입자 중 음주운전·중앙선침범 등의 교통사고를 내고 건강보험에서 진료를 받은 뒤 보험급여혜택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교통사고로 인정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에서도 진료를 받으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산재보험환자 중 산재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누수가 크다”고 언급했다.
 
경찰청의 교통사고 자료와 건강보험진료내역을 비교한 결과 부당결정된 건수(총 1만1779건)와 액수(총 127억2200만원)는, 2002년 2317건·47억7500만원, 2003년 4336건·38억4600만원, 2004년 4441건·37억3400만원. 2005년(2월말 현재) 685건·3억6700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승인 자료와 건강보험진료내역을 비교한 결과 부당결정건수(총5만3955건)와 액수(총 90억1200만원)는 2002년 3만4580건·42억1200만원, 2003년 3334건·12억4800만원, 2004년 9021건·30억7600만원, 2005년(2월말 현재) 7020건·4억7600원 등으로 분석됐다.

공단은 경찰청과 근로복지공단 자료에서 보듯이 부당결정률이 높은 만큼 건강보험에서 지출된 재정도 많을 것이라며,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교통사고 및 산재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로 진술하는 행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