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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공의 처우, 14일 휴가보장 합의 실패

병협 이사회, 휴가 보장안 심의결과 주목


전공의 처우개선 문제로 협상 중인 병협과 전공의협의회가 13일 벌인 협상에서 일부 문제에 대해 합의했지만, 연간 휴가 14일 문제에 대해서는 팽팽한 의견차이를 드러냈다.
 
병원협회와 대전협은 13일 오후 6시 병원협회 소회의실에서 2차 협정체결 위원회를 열고 전공의수련에 관한 협상을 벌인결과 연속당직금지에는 합의했지만, 14일 휴가보장건에 대해서는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이날 병협의 이봉암 표준화수련위원장과 전공의협의회의 김대성 회장 등 양측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는 *연속당직의 원칙적 금지, *병협 실무진 차원에서 회비징수문제 보조, *전공의 복지기금 조성 등의 문제에 어느 정도 의견일치를 보았다. 
 
그러나 양측은 14일 휴가보장건에 대해서는 일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고수,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일치를 이루지 못했다. 이 자리에서 대전협은 오늘 열릴 병협 이사회가 전공의 휴가건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노동부에 법적 대응도 불사할 방침임을 밝혔다.
 
병협 수련위원회 이봉암 위원장은 “뭐든지 한꺼번에 되는 일은 없다. 대화로 풀어나가야 할 일이다. 더구나 전국 병원의 다양한 상황을 무시하고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대전협 요구안의 즉시 수용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전공의협의회 김대성 회장은 “협상 중 대전협이 한 번 더 양보해서 근무일 수 기준으로 연 10일간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되 7일 미만은 금지조항으로 하고, 3년 이내에 근무일수 기준 유급휴가 14일을 보장한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병원협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4일을 보장하는 것은 근로자와 피교육생 신분을 동시에 유지하고 있는 전공의의 지위에 부합되지 않는다”면서 “특히 인력이 부족한 중소병원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양측은 4시간에 걸친 갑론을박 끝에 휴가일수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협상테이블에서 일어났다.
 
한편, 병협은 전공의협의 요구안대로 '연 10일간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되 7일 미만은 금지조항으로 하고 3년 이내 근무일수 기준 유급휴가 14일을 보장한다'는 제안을 이사회에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늘 열릴 병협 정기이사회에서 이 요구안의 수용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며, 대전협은 이를 지켜본 후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할 예정이어서 이 문제를 두고 의료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