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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원외처방 요조심”…고가약 810품목 감시

심평원, 상습적 고가약 처방 의료기관 현지실사 방침

병·의원의 고가약 처방행태를 변화시키기 위한 중점관리 대상 고가약이 810품목으로 확정돼 의사의 원외처방이 중점 감시될 전망이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중앙평가위원회를 열어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대상 고가약 목록을 발표, 그 결과를 요양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매 분기 마지막월 15일을 기준으로 평가대상을 분류한 가운데 동일성분, 동일제형, 동일함량으로 등재된 의약품이 3품목 이상 존재하는 경우 그 중 최고가약을 고가약으로 선정해 오고 있다. 단, 이 조건에 맞더라도 상한금액이 50원 미만은 고가약 목록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올해 1분기 평가대상 고가약은 원외처방이 이루어지는 경구·외용약 1만1126품목(2951성분, 2004년 12월 15일 기준) 가운데 상한액이 최고가인 7286품목(626성분) 중 758품목이 평가대상으로 확정됐다.  2분기에는 최고가인 7964품목(645성분, 2005년 3월 15일 기준) 가운데 810품목을 고가약으로 선정, 의사의 원외처방을 중점 감시하게 된다. 최근 고가약비율(품목수 기준)은 지난해 3분기 7.1%에서 4분기 7.0%로 감소한데 이어 올해 1분기 6.8%, 2분기 6.9%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심평원은 “투약일당 약품비 비중이 높은 기관에 대해 적극적인 중재활동을 벌이고 상습적으로 고가약을 처방하거나 행태변화가 없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현지실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2005-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