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의 고가약 처방행태를 변화시키기 위한 중점관리 대상 고가약이 810품목으로 확정돼 의사의 원외처방이 중점 감시될 전망이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중앙평가위원회를 열어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대상 고가약 목록을 발표, 그 결과를 요양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매 분기 마지막월 15일을 기준으로 평가대상을 분류한 가운데 동일성분, 동일제형, 동일함량으로 등재된 의약품이 3품목 이상 존재하는 경우 그 중 최고가약을 고가약으로 선정해 오고 있다. 단, 이 조건에 맞더라도 상한금액이 50원 미만은 고가약 목록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올해 1분기 평가대상 고가약은 원외처방이 이루어지는 경구·외용약 1만1126품목(2951성분, 2004년 12월 15일 기준) 가운데 상한액이 최고가인 7286품목(626성분) 중 758품목이 평가대상으로 확정됐다. 2분기에는 최고가인 7964품목(645성분, 2005년 3월 15일 기준) 가운데 810품목을 고가약으로 선정, 의사의 원외처방을 중점 감시하게 된다. 최근 고가약비율(품목수 기준)은 지난해 3분기 7.1%에서 4분기 7.0%로 감소한데 이어 올해 1분기 6.8%, 2분기 6.9%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심평원은 “투약일당 약품비 비중이 높은 기관에 대해 적극적인 중재활동을 벌이고 상습적으로 고가약을 처방하거나 행태변화가 없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현지실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2005-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