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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광고 완화 “중소병원·환자 고려돼야”

成大 한은경 교수, 의료정책포럼 최신호서 주장


정부가 의료기관의 광고규제 완화와 부대사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의료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광고규제 완화는 중소병원과 환자들을 신중하게 고려해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연구단체인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하는 의료정책포럼 봄호에서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한은경 교수는 ‘정부의 의료광고 규제완화정책 이렇게 본다’는 글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한은경 교수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광고 규제완화 정책이 의료소비자들에게는 의료기관과 의료서비스의 선택권을 넓혀주며, 의료기관들에게는 홍보의 극대화를 꽤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점에는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한 교수는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인해 오히려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면이 있다”면서 “또, 의료인이나 중소병원에는 과다한 투자비부담을, 소비자에게는 의료비 상승이라는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부정적인 측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홍보는 의료기관과 소비자간의 상호이익을 전제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한 교수의 주장이다.
 
한은경 교수는 이를 위해 *광고표현의 객관적인 판단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정, *의료기관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막기위한 공동광고, *의료정보에 대한 정부차원의 홍보와 계몽, *의료서비스산업 발전 차원의 광고규제완화책 추진 등을 제도적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의료광고는 일반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광고와 달리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한다는 점에서 매우 다르다”면서 “결국 의료광고의 규제완화를 통해 광고주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광고회사, 소비자라는 삼각대가 균형을 잘 이루어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