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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학위장사 의대 행·재정적 불이익 준다”

교육부, 63개 의대 등 학위수여 실태 전면 조사

교육인적자원부가 일부 대학이 의대, 치의대, 한의대 박사학위 과정을 부정하게 운영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데 대해 해당 대학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우선 전국 63개 의대, 치의대, 한의대의 대학원 교육과정 운영과 학위수여 실태를 자체적으로 조사해 보고하도록 한 뒤 문제점이 드러나면 즉각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비리 혐의가 포착되거나 각 대학이 보고한 학위수여 및 학점 운영 현황, 전문학회지 논문 게재 및 표절 여부 등을 분석해 비리 의혹이 있다고 여겨지는 대학에 대해서는 감사팀을 파견해 강도높은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재정적인 지원을 제한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특히 비리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또는 동결)과 국가지원 연구비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금품을 수수하는 등 부정학위 취득 관련 교수는 징계 등 조치를 취하고 의사에 대해서도 학칙과 관련 규정에 따라 학위수여를 취소하도록 해당 대학에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전국 의학·치의학·한의대 협의회장과 대한의사·치과의사·한의사협회장 등에게도 자정 노력을 촉구하고 ‘대학원 학위제도 운영 개선 추진팀’을 구성, 부정학위 수여나 취득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는 동시에 예방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한편 전주지검은 전북대와 우석대·원광대·경희대·동신대 교수 29명이 박사학위를 수여하는 과정에서 금품수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수사한 바 있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