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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병의원들, 의료광고 심의기준 ‘의견취합’ 나서

네트워크병의원협회, 10일까지 회원병의원 의견수렴

복지부가 지난달 19일 ‘의료광고 심의기준’을 발표한 가운데 네트워크 병의원들이 이에 대한 의견취합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이하 협회)는 6일 복지부 의료정책팀이 발표한 의료광고 심의기준에 불합리한 다수의 내용들이 포함됐다며 이에 대한 반박을 위해 회원 병의원들의 의견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협회 안건형 사무총장은 “복지부 발표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면 많은 부분에서 네트워크병의원에 대한 불리한 조항들이 기재돼 있다”며 “현실적인 광고 심의기준 확립과 협회의 의견이 반영된 기준 마련을 위해 심의기준 변경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현재 각 회원 병의원들을 대상으로 서면으로 의견수렴 작업에 들어간 상태”라며 “협회의 대표성을 통해 네트워크병의원의 권익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협회 홈페이지(www.knha.or.kr)dhk 대표 이메일(riziki@egowoon.net)을 통해 회원 병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발표한 의료광고 심의기준 중 협회에서 내용변경을 추진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네트워크 의료기관은 공동으로 같은 브랜드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의 그룹을 총칭함

▲의료기관 명칭과 별도로 네트워크 브랜드를 광고에 표현할 수 있음

▲네트워크의 형태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룹(group), 패밀리(family), 네트워크(network) 등의 표현 사용 가능

▲네트워크 브랜드만을 광고하는 것은 광고의 주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불허. 즉, 네트워크에 속한 의료기관 중 최소 하나 이상 광고의 주체가 돼야 함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의료기관들이 동일한 시설, 진료수준, 의료진의 수 등을 보유한 것 같은 인상을 주는 내용 불허

▲광고에 표시된 의료기관들의 개설자가 전문의와 비전문의가 혼재한 경우 일반의 종별명칭으로 통일하거나, 전문의와 비전문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광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