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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뉴스

FDA, 제약회사 불법 리베이트 관련법 준수 강요

제약회사별 법준수 위한 감시 프로그램 만들도록 촉구

제약회사들은 마땅히 연방 정부법률 이행을 확인하는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준수하여 연방 보건지원 프로그램에서 대납 지불에 탈락되지 않도록 내부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고 FDA 뉴스 오디오 회의에서 지적했다.

본 연방 보건지원 프로그램 ‘反 리베이트법’에 의하면, 제약회사가 연방 보건지원 프로그램으로 지불하는 의약품 구입, 주문, 권장을 유도하기 위해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금품이나 기타 물품을 공여 하는 것은 중죄에 해당된다고 회의 연설자들은 지적했다.

회사들은 안전 규정, 미국 제약협회(PhRMA) 강령, 미국 보건성 및 감사관 수칙 프로그램 지침 등을 참조하면 도움이 된다고 이들 연사들은 설명하고 있다. “모든 영업 행위 중 5~10%는 분명 불법적인 것이고 기타 5%는 분명히 안전한 것이며 대부분 행위는 건당 관찰 할 경우 중간에 해당된 모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전문가 와서스테인(Wasserstein)씨는 설명했다.

그는 또한 이러한 연방 ‘反 리베이트법’ 준수를 돕기 위해 각 제약회사들은 자체 내 법 준수 감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회사에 따라서 프로그램은 각기 다양하게 다르겠으나 이러한 프로그램 담당 책임자나 그를 지원하는 위원회를 회사 내에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회사들은 익명의 내부 감사를 두어 법 준수 검사를 위한 연간 감사를 실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